무단결근 해고 기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출근하기도 싫어지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할 때가 생기는데요. 이때 모든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이란 무엇이며 무단결근 해고는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이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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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은요? 직원은 사전에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언제 휴가를 사용한다고 회사 측에 알리게 됩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시스템에 관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휴가계 또는 결근계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신청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휴가에 대해 신청하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일정표에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단결근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출근하지 않게 되면 회사에 통지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일을 진행해야 하고 미팅도 있을 수 있는 등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법에서도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 해고할 수 있나요?

법원 판례를 보면 무단결근이란 연속으로 3일, 5일 이상 무단결근, 한 달에 7일 무단결근 시 해고가 가능(정당)하다고 합니다.

무단결근 시 해고기준법원 판례를 보면 3일 연속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 5일 이상 무단결근, 한 달간 무단결근을 합한 일수가 7일이면 해고가 정당합니다. 사실 무단결근을 저 정도 한다는 건… 회사 다닐 의향이 없다고 봐야겠죠?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가능할까요? 만약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급여를 주지 않거나 무단결근한 날에 비해 2배, 3배로 연차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무단결근은 당연히 근무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단, 추가로 월급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무단결근한 날에 비해 과도하게 연차휴가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시말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시말서가 쌓이면 연봉협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승진에서도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후 사후보고 무단결근을 하고 사후보고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사전에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라서요. 사후보고는 그냥 보고일 뿐 무단결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무단결근, 비정규직 무단결근이나 비정규직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입증이 필요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해고 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이 곧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여부는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즉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어 자진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하지만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따라 사직의사로서 무단결근하거나 기타 무단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의 실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인트라넷, 2000.3.3)청주고용노동지청

위 내용으로 보면 무단결근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는데요. 그 원인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부당한 사유, 즉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동료, 상사와의 갈등, 성희롱 등 회사에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무단결근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는데요. 그 원인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부당한 사유, 즉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동료, 상사와의 갈등, 성희롱 등 회사에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일탈을 꿈꾸거나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힘든 점 때문에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사측에 부당한 부분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회사와 직원 스스로도 회사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무단결근, 아르바이트 무단결근, 회사 무단결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무단결근 #무단결근 #아르바이트무단결근 #회사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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