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면 박경준 행정관과 직접 연결됩니다.안녕하세요 똑똑한 행정생활행정도우미 jun 박경준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또는 사고 등에 의해 적발되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이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운전을 못하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구제가 가능한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의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구제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그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통해 구제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분은 기본적으로 알코올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0.2% 이상 만취 수준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이나 2년에서 5년의 징역, 0.08% 이상에서 0.2% 미만인 수치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2년의 징역, 0.08% 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를 제기하려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12% 미만이어야 합니다. 0.12% 이상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의청구기간에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분을 부과한 기관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혈중 알코올 수치 0.12%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특정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정 요건 중 다른 요건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만취 중 적발될 경우 적발 당시 완전한 정신이 아니므로 단속 경찰에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경감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준비 혈중알코올 수치가 0.012% 미만, 사고 등으로 재물, 인적 피해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에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와 직결된다.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감경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신청서 형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실과 증거를 모아 첨부자료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지 없이 체계적인 준비와 진행을 하지 않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 경우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구제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럭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로 몇 년 동안 운전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클까요?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트럭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수년간 운전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클까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행정심판전문 박경준 행정사입니다.국민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해 구제사례를 살펴보고 의뢰인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처분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0-8230-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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