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의 차이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도로교통법과

며칠 전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많은 분들이 재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부분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의 경우 언제까지 개정하라는 개정시한을 주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반면 단순위헌의 경우 법률이 없어져 법률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대체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 공백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어느 법률이 채울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이번처럼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단순 위헌 결정이 발생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이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 때문에 며칠 동안 윤창호법을 대체할 법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 변호사가 현재 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윤창호법 이전의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던 실정입니다.그렇다면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윤창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바로 수치 증가와 기간 확대, 그리고 횟수 감소입니다.

즉, 「윤창호법」은 기존의 도로 교통법의 수치를 내려 회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한편, 기간에 관계없이 회수를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단속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이 기간 중에 이전에는 정지 수치이거나, 2회 해당한 분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심이 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나 무죄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수원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라면 재심에서 경감될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재심청구신청서의 경우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렵고, 작성했다고 해도 위헌심판 내용과 함께 재심요건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특히 수치가 0.08%~0.1%사이에 있는 분이나 2회에 해당하는 분은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라면 재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향후 위헌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행정 쪽에서도 위헌심판 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심 대상도 점점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물론 현재 검찰단계에 있고 재판단계에 있는 분은 당연히 수원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라면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감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은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입니다.이후 개정된 법률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이 예상될 뿐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위헌심판 취지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당시 상황, 과거 전력, 과거 양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인 만큼 다른 법률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면허구제에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 판결이 예상됩니다.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및 재심 대상 판결뿐만 아니라, 향후 재심 대상의 범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런 광범위한 재심이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재심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특히 재심의 경우 요건이 엄격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 재심의 경우 반드시 수원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윤창호법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