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야 한다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를 피해야 한다면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차량 통행량이 더 적었어요 이유는 과거에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금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자체에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차량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근래에는 1인 2차량을 넘는 상황도 있을 정도로 차량을 구입하는 상황이 많아져, 도로상의 교통량도 매우 혼란스러울 정도로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그 만큼 차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음주 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귀중한 피해를 주고, 상해나 사망 등을 일으키는 대단한 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나면서 사법관청에서도 선처를 내리지 않은 경위가 대부분이어서 음주단속을 하다 거부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더 큰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공무원이라는신분의사람이음주운전을하는상황이라면더중대한상황이라고볼수있겠죠.단순한형사처분을받는것만으로도중대한상황이지만공무원신분이고음주운전같은부분을저지른경우따로징계까지받기때문에일반적인부분보다더중대하다고할수있습니다. 계속되는음주운전으로인해음주운전을근절하려고개정된법률에서는더높은형량을보였는데요.

그래도 아직 도로 위에서의 많은 사고의 비율이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점입니다.도로교통법44조에보면음주상태에서자동차와자전거,노면전차를운전해서는안된다고명시되어있네요.더불어혈중알코올농도치가0.05%이상이면면허정지로되어있던부분이0.03%로줄어있는것으로보아한잔의술이라도면허정지수준에해당하는경우도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개정법이 부당하고 모순이 많다는 점을 인용하여 위헌이 되었으므로, 만약 재범이나 정지기준, 취소기준, 결격기간 등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을 받는 상황이라면, 다시 재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자로 일하던 백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사고까지 내면서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법관청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공직자 백모 씨에게 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지방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했고, 이로 인해 앞서 가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내 사형을 물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물론 탑승한 승객까지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백 씨는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 1백만원에 약식명령으로 논란은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같은 전력이 있는 입장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별돼 법원은 무거운 죄값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고 또는 징역 등 죄의 대가가 선고되면 백 씨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갈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도청은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면직시켰습니다.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한 가지 예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 일하는 김씨는 저녁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김 씨는 주행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김 씨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느낌을 받은 뒤 차량은 경찰관에게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풍기는 술냄새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런 음주 측정에 대해 영속적으로 거부했고 결국 경찰관에게 넘겨져 사찰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형사적인 징벌 외에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를 받는 항목이었습니다. 결국 음주 운전은 물론 음주 측정도 거부함으로써 3개월의 정직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공무집행자의신분임에도불구하고주의없이취기운전을하게되면이것은무거운처분이동시에내리게된다는것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 이렇게공직자들이법을위반해서음주운전을하는사례가영속적으로발생하면서많은사람들이공직자에대한불신을갖고있다고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사를 많이 한 뒤 채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20대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어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빨리 타개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가는 오히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있어서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와 형사처분에 대해서 타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이니 연락을 주셔서 확실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얄스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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