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및 재테크 활용법

비과세종합저축가입대상및재테크활용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당시의 정부는 얼어붙은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것이지만. 그러나 또 부동산 규제를 하고 미국과의 금리 입지도 비슷한 기조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를 벗어난 직후 시중 은행에서는 고 이율의 금융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계는 예대 마진을 이용하고 차액을 남기게 되는데 대출 이자가 적어도 4%대에 강해져서 그 돈을 맡기기 때문에 특별 판매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별 판매에 가입한 뒤 만기가 됐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약하게 됩니다. 생각한 금액보다 작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과세 종합 저축이라는 개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국내 소득세법상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기본 14%에 지방세 1.4%를 더해 15.4%나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을 제외하고 만기 때 받은 금액이 15,400원이라면 여기에 84,600원이 원천으로 공제돼 10만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의 경우 예금이라고 해도 약 3%가 채 안 되는데 그 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는 정부가 법률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이자를 다 내지 않고 9.5%만 낼 수 있도록 하는 우대상품이 있었는데 갈수록 과세하다 보니 좋은 제도가 줄어들다 보니 저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 고령자나 장애자 등에 대해서 전 금융 기관을 모두 한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을 받을 경우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예치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는 만기 때뿐 아니라 중도 해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런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돈을 받을 때에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장애인 독립 유공자 및 유족 및 국가 유공자, 기초 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입니다. 경제적 약자로 보이는 분들인 우대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분들도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적용되면 그만큼 돈을 잘 번다는 의미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원금을 포함한 한도 5천 만원까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큰돈을 먼저 채우고 한도를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적립식 상품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금의 경우 납품 기일을 맞추어 금리가 일당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월 100만원씩 붓다, 5%를 주는 1년산 상품에 가입했다는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지만 첫번째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간 맡길 것으로 5천원을 받게 되지만 2번째 달, 3번째 등 마지막 달은 1개월만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12로 나누어 불과 416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이것들 모두 합칠 경우 세전 32만원 정도만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부터 만기까지 일정 금리를 받는 예금은 위와 같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전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율로도 절반 정도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신분증만 하면 되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 따로 낼 필요가 없고 다른 요건일 경우 은행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항목을 보여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적용되지만 예금, 적금을 포함해 주식 등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돈이 없거나 굳이 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도 가입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대상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계속 이런 좋은 제도를 축소하고 있지만 새마을 금고와 수협 등 산림 조합에서 한명당 3천 만원까지 농특세 1.4%만 공제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비과세 종합 저축은 착실하게 일몰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2019년까지 혜택을 줄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이처럼 금융 소외 등에 대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를 끝으로 역시 종료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도 곳 곳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 나라의 곳간이 풍부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택이 정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세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이것은 세후에 계산해야 진정한 나의 이익에 귀속하므로 단 돈 얼마라고 해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가입하고 좋은 혜택을 받아 보세요.이 글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작성되었습니다.#비과세 종합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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