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비스, 계약해지·결제 취소를 쉽게 제공하도록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온라인

공정거래위원회, OTT 사업자 5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및 계약해지·결제 취소 등 쉽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OTT 사업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시장대응팀(공정위)의 관리/감독/감시를 받게 됩니다.

최근 OTT 사업자들의 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망으로 전 세계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앞선 공룡기업 먹거리가 천지 사방에 깔려 있고 속어로 천지 빽가리로 흩어져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기술과 기술력, 광고홍보력을 겸비한 사업자는 그 매출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잘 버는 만큼 기업의 심성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좋아서 어떻게 사업하는지,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누군가에게 잡히려고 아마추어처럼 순진함 등 기업인들이 쏟아내는 언어입니다. 별로 듣기 힘들어요.

저렇게 내뱉는 기업가 언어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결국은 달라요. 아닌 것 같아요. 사업/기업에 심성을 가미하여 경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소비자들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인지하고 경영하길 바랍니다.

<조치대상 5개 OTT 서비스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가 소비자 멤버인 멤버

십계약 해지, VOD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의 주요 법 위반 행위>

➊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계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그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계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위반]

➋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약해지 등의 절차는 반드시 전화통화와 같은 번거로운 절

차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 위반]

➌ ⊙ 서비스 판매 화면에 계약철회 기한,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 초기 화면에 사업자의 신상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자별 법위반 행위·조치내역>

(소비자권리증진)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 해지, VOD 콘텐츠 결제 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h 아울러 소비자는 멤버십 가입 탈퇴 후 해당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출처 : 정책 브리핑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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