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방법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2급

안녕하세요? 한국 열린 싸이버 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학과 학우를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격증 신청하세요!!^^

접수 방법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신청접수는 본인이 속한 지역 지방협회에서 서류접수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세요.

출처-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자격발급신청서,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자격증 발급을 받으려면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아래 링크를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자격증 발급 열린마당 현장실습 검색 & 등 마이페이지 ID기억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welfare.net

졸업 증명서

졸업증명서는학과,전공과는관계없이졸업예정증명서는4년제학교만인정할수있습니다.(전문대 졸업예정증명서 인정불가)

※ 90일 이내에 발행한 서류만 가능하므로, 발행일을 잘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십시오.

성적 증명서

대학 전체 교과목 이수시 대학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1부만 필요하며,

“일부 교과목 학점은행제 이수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대학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각 1부 등 총 2부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등록인정서”는 불가하며 성적증명서도 9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외국인대학졸업자의경우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열린마당>공지사항중「외국대학제출서류」문장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자격증 발급 열린마당 현장실습 검색 & 등 마이페이지 ID기억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welfare.net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의 수업기관 확인필요자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선택교과 4과목 이상 이수대상 확인필요자로 나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 수업기관 확인의 필요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 이수년월 2020.02를 포함하여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정된 기관실습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은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업이 2019.12.31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명하는 교육기관 발행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개정되기 전 법령에 의한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대상 확인의 필요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연월이 모두 2020.02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의한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대상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와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 일부 또는 전체 수업일이 2019.12.31 이전에 시작된 내용을 증명하는 교육기관 발행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명함판 사진 2매 (3×4cm)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서류 원본 및 한글번역 공증본 원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 ‘외국국적자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 안내’ 참고 후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자격증 발급 열린마당 현장실습 검색 & 등 마이페이지 ID기억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welfare.net

접수는 합계 17개의 지방 협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 > 사회복지자격증 > 자격증 신청방법 ※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는 서류제출 지방협회에 등기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발행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에서 계좌이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 : 1만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협회 회원증 발급수수료 : 1만원, 연회비 : 5만원 (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신규 및 진급신청자 서류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숏컷) 2. 6개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해당 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를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발행 기한이 있는 서류도 있으므로 서류 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출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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