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관 NO, 휴게음식점 OK●민간업체에 특혜 주는 제주도
고성식 기자=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직접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고속도로에 민간업체의 휴게음식점 진입로 개설을 허용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불과 4년 전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요청한 안전체험관 진입로 허가를 불허한 도로여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주요 도로인 평화로(지방도 1136호) 중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사거리 인근에 민간업체 휴게음식점 진출로를 개설해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해당 휴게음식점 신축업소가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부서 과장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진입로 개설 허가가 과장 전결 사항이어서 당시 도시건설국장 등 상부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 건물은 총 9442m 부지에 연면적 1373.88m 규모이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드라이브 스루’로 방식 판매로 유명한 해외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입점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4년 전인 2017년 9월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서 요청한 안전체험관 평화로 진입도로 개설 가능성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길은 “평화로는 설계 당시부터 고속화 도로로 설계돼 평면 교차로 없이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시설됐고, 무수천 교차로에서 제4동광교까지는 일단 차량이 진입하면 정차 없이 진행되도록 건설된 도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어 평화에 대한 특수성과 차량의 속도,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진입로가 개설될 경우 차량 흐름에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직접 연결 허가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특히 제주도 도로와 타 시설의 연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 내 도로를 접속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배후도로(우회도로)를 검토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고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도소방안전본부는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우회진입로를 새로 개설했다.
도소방안전본부 외에도 이번에 민간기업 건물 바로 인근의 휴게음식점에도 직접 진입도로 허가가 나지 않아 우회도로를 개설해 출입하도록 했다.
평화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직접 진입도로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가 그대로 이행되면 앞으로 상당수 업체의 진입도로 개설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당초 평화로 개설 취지를 상실하게 되고 교통사고도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평화로는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최고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도내 유일의 고속화도로다.
흔히 도시의 고속도로로 불리는 고속화 도로는 차량이 곡선 구간과 신호등을 최소화해 고속 주행에 맞게 설계된 도로를 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와 함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이 접수돼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한 차례 현장점검을 벌여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을 요구한 뒤 도로연결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상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은 감속이나 가속도로 확보, 회전거리 확보 등을 조언한 것이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안전체험관 진입도로 불허와 이번 민간업체 진입도로 허가에는 어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58300056?section=news(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직접 출입허가를 내주지 않은 고속도로에 민간기업 휴게음식점 진입로…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