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벌금의 마음을 알아보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매너와 배려와는 별개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고 처벌까지 강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즉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물론!! 절대 하면 안되는게 먼저죠~

흔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음주운전 소식이 시끄러워지지만 문제는 거의 처음이 아니라 한두 번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습범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겠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 반드시 인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단속하면 특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이전과는 달리 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12시간~18시간으로 음주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교육내용에는 인지교육 및 심리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당연히 차등 적용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는 음주단속 대상이며, 몇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쉽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3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전에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나 그 상황을 미리 인지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그래서 단속 후 교육과정에 그 인지 과정이 있습니다.

0.03~0.08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8~0.2는 1~2년 미만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혈중알콘농도의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추가인 또는 피해를 보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수치상 혈중알콘 농도 0.08기준으로 미만은 면허정지 그 이상의 취소로 구분되며, 대물, 대인사고 시 취소, 그리고 2회 이상인 경우 2년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인식이라든가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 음주 후 절대운전을 금기시하는 운전문화와 태도에서 다시 시작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건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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