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5.]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 [시행

[시행 2021.1.5][대통령령 제3 1380호, 2021.1.5, 타법 개정]

행정 안전부(지진 방재과)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제2조 삭제<2016.1.12.>

제2장의 지진 ㆍ 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개정 2016.1.12.> 제3조(지진 ㆍ 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 기관)”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다음의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1.”한국 가스 공사 법”에 의한 한국 가스 공사 2.”한국 농어촌 공사와 농지 관리 기금 법”의 한국 농어촌 공사 3.”한국 수자원 공사 법”의 한국 수자원 공사 4.”한국 해양 과학 기술 지원 법”의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 5. 그 밖에 기상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 ㆍ 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제목의 개정 2016.1.12.제4조(지진 ㆍ 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 관측 시설 등의 설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지진 ㆍ 지진 해일이나 화산 활동의 관측 시설 및 관측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같다. <개정 2016.1.12.>② 제1항의 관측 장비의 성능 ㆍ 규격은 기상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 해일 관측 장비의 성능 ㆍ 규격에 대해서는 해양 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제목의 개정 2016.1.12.제5조(지진 가속도 모두 측 대상 시설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지진 가속도 모두 측을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그 세부 적용 대상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2013.3.23.2014.5.22.2014.11.19.2016.1.12.2017.3.29.2017.7.26.2019.3.12.2020.5.26.2021.1.5.>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 물가.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청사나. “고등 교육 법”및 기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국립 대학이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 건축물 2.”공항 시설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공항 시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댐과 저수지가. “농어촌 정비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저수지 중 총 저수 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나.”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건설 기술 진흥 법” 제44조의 기준에 의한 내진 토우크도우은그프 및 1등급의 댐이다. 과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이나 저수지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이나 저수지 중 행정 안전부 장관이 지진 가속도 모두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고시하는 댐이나 저수지 4.”도로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다리 가운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의 현수교(쥬케이 블루라 보조 케이블로 상판을 디딤 발을 말한다)및 사쟈은교(비스듬히 떨어뜨린 케이블로 상판을 디딤 발을 말한다)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석유 ㆍ 가스시솔카.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뚝둥뿌 및 1등급 정압기지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호에 따른 저장소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계통의 운영에 피해가 우려된다. 345km볼트 제1항제17호에 의한 시설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의한 전기설비 중 ‘변전(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에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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