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계약 시 항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계약하는지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접니다! 할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밖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 vs 주민등록초본

인감&인감증명서

계약을 할 때 그냥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귀찮다는 듯이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오라는 걸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죠.신분증은 가장 기본적인 본인 확인 서류입니다. 하지만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도 누구나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 이 계약을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인감이 신고된 인장

인감(출처: 나무위키)

자주 사용하는 개막식과는 달리 인감은 관공서에 등록하여 공증을 받은 인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 같은 중요한 서류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도장은 어디서나 등록할 수 없고, 제 주소지 동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요.인감 증명서제가 가져온 이 도장이 관청에 등록해서 공증을 받은 바로 그 도장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감이랑 인감증명서는 세트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특히 부동산 매매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용도를 부동산 매매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매수인)에게 내 부동산을 파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한다! 라는 의미에서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인감 문화는 사실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본 대만, 한국에서만 인감 제도를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갑자기 쓰고 싶지 않네요. 본인 확인과 진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인감 증명서는 따로 막아 놓지 않는 한 대리인이 발급 받고 남의 도장을 훔치거나 위조하거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고 사기 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 증명서를 대체할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관청에서는 대체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서류를 요청하는 곳에 먼저 물어봐야 하죠.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의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나의 서명이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에서 사람마다 필분가 달라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감보다 확실한 수단이 되어 준대요. 우선 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어디 사무소에서도 발급 받고 사용하기 쉬움도 더 좋고요. 지금도 한국은 서명과 도장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지만 빨리 서명 문화로 빨리 이행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대리계약시 필수인감과 인감증명서는 매우 강력한 본인확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리거나 빌려주면 안 되는 중요 서류라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때도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본인이누구누구에게어떤행위를하도록위임한다~라는것을밝히는서류잖아요. 부동산 계약의 경우 특히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매우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경우 본인이 위임한 것인지 확실하게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남의 말을 하지 않도록 진의를 분명히 밝혀두는 서류. 그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이번에는 헷갈리는 서류죠?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두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먼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언제 떼나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함께 보기 위해 놔둘까요? 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대주는 누구이며 가구 구성원은 누가 있는지 가구별로 모든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같은 세대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먼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언제 떼나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함께 보기 위해 놔둘까요? 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대주는 누구이며 가구 구성원은 누가 있는지 가구별로 모든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같은 세대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주민등록초본에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내용만 기록됩니다. 신청한 사람의 과거 주소지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까지 전입한 내역이 모두 표시되며, 개인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출생등록으로 시작하여 이사한 내역이 모두 표시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병역사항까지도 기재됩니다.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인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주민등록초본에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내용만 기록됩니다. 신청한 사람의 과거 주소지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까지 전입한 내역이 모두 표시되며, 개인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출생등록으로 시작하여 이사한 내역이 모두 표시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병역사항까지도 기재됩니다.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인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매도인: 초본 / 매수인: 등본부동산 계약시에 요구하는 서류 속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서류가 바뀌는 것이 있는데 등본과 초본에서도 갈리게 됩니다. 보통 판매자, 즉 집을 팔 사람은 주민 등록 초본을 집을 사는 사람인 구매자는 주민 등록 등본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파는 사람은 왜 주민 등록 초본을 가져와야 하나요?이 또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판매자의 현재의 거주지는 물론 과거 주소지가 모두 나타나므로 예전에 내가 이 집(또는 다른 부동산)을 샀을 때의 내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답니다.단순히 현재의 주소지와 가구원만 나온 등본보다는 판매자의 과거 주소와 부동산 이력까지 나온 초본을 알아보는 것이 더 거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지?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필요한 등기서류, 그 중에서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왜 가져오라고 그러지?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필요한 등기서류, 그 중에서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왜 가져오라고 그러지?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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