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셀트리온의 서울·존 진 회장은 과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 케어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귀속 증여세로서 2012년 116억 7000여 만원, 2013년 15억 4000여 만원을 각각 납부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르면 특수 관계 법인과 수익 법인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수익 법인 지배 주주 등의 일부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해야겠습니다.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 헬스 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한 셀트리온은 증여세 부과 대상인 수익 법인에 해당했습니다.셀트리온 헬스 케어에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 공급을 받고 팔지만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 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세무 당국에 증여세 132억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 관계 법인과 수익 법인 간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뿐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 요건 분명히 주의와 실질적 조세 법률 주의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법원은 수익 법인의 지배 주주가 동시에 특수 관계 법인의 주주인 경우”자기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 2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익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익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증여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라 하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돼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회장이 낸 증여세 소송과 별도로 셀트리온제약이 10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달 셀트리온제약 측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상장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총 635억원어치의 신주를 교부하고 한서제약 순자산 281억원여와의 차액 353억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영업권 281억원여를 이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 2015년 셀트리온제약에 법인세와 과소신고·불성실납부에 따른 가산세 총 99억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 같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한 281억원여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셀트리온제약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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