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22.2.15.~)
- 진단목적 만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질환이 의심되어 진단 – 1회 급여
- * 진단목적검사를 적용받는 환자에게 단순 초음파(일부 부위확인이나 장기사이즈 측정)만 실시하는 경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2. 경과관찰목적 경과관찰목적에는 급여가 없으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산정
- # 위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1회 이상 검사 시) – 선별급여(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