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다
오늘 보게 될 사례는 교사의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한 동료교사 A가 출동한 경찰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견책처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싸웠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최근의 처분양정을 감안하면 견책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기재했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계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관계
- 원고에는 식당 앞에서 500m가량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고 이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원고와 동승한 동료 교사 A 씨는 경찰에 마치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을 하고 음주 측정을 했으며 원고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료 교사 A씨는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 2.의 주장과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동료 교사 A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스스로 음주 측정을 받는 것을 멈출 수 없었으나 이후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힌 점,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정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 이에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고 국민 전체를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견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견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
- 그리고 동료교사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고, 이 사건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이를 방치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및 가짜 A는 위와 같은 허위진술 등으로 원고를 도피하도록 하였다는 범죄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위반하였어야만 국가원고,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위법한 사실로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유를 준수하고, 위와 위와 위판례는 위와 위촉을 때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의 공무원의 공무원은 위약시약시약시
- 한편, 원고는 피고의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정도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 변호사 약력-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교육부 감사관실 근무-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지방경찰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위원-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 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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