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챙기고 많은 분들이 각자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나사업체를운영하다보면업무나다양한인간관계,업무로인한스트레스로퇴근후에술한잔마시면서행복을느낄수있겠지만,이러한알코올의적당량마시는것으로체네의혈행을도와긴장을완화시키므로적량의술은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량보다 과음하면 블랙아웃 상태가 되고 본능대로 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라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선처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측정에 관한 수치나 제반 이유를 따져 처벌을 받아 어떤 사유든 면죄부가 되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이나 채혈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측정되면 음주운전이며 그에 상당하는 처분이 수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관의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수치에 이의가 있거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결과가 채취되지 않을 때 채혈측정을 하고 그 수치가 최종적인 본인의 음주운전 결과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호흡 측정 결과보다 받게 된 채혈 측정 수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채혈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은 처음이더라도 면허 취소 1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여되고, 벌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지에 해당하는 호흡측정을 하여 0.03%~0.079%라고 해도 경미한 접촉 건이나 대물사고라도 있을 경우 행정적 처분기간은 최저 2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08% 이상 사고가 있는 건이라면 당연히 면허 취소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종사건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2001년 이후 호흡측정이나 채혈측정을 해서 정지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정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최소 2년 이상의 취소기간이 주어지고 본인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포크레인, 중장비, 전동킥보드 등의 면허가 박탈처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음주운전 채혈측정과 호흡측정 결과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채혈 측정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동행하여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며, 짧게는 2주라도 길게는 1개월 정도 소요되어 최종 수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음주운전 채혈측정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더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등을 물어보시는 사례가 많은데 본인이 앞으로 행한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최종적인 결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측정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만약 경찰의 조사받기 전 단계라면 양형자료에 대한 채혈측정이 최종적인 결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의 조사받기 위한 각종 선처자료와 함께 처벌사유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형량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혈 측정을 한 많은 분들이 본인의 면허 경감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종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 단속 당시 상황, 재범 여부, 교통사고 여부 등을 진단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 중 본인을 대입할 수 있는 제도만 지원합니다. 두 제도 모두 기회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 선처 기회가 있을 때 시험해 보는 것이 나중에 벌금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나 결격 기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채혈 측정 결과가 높게 나온 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