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 자율주행 로봇, 많은 인파

유동인구가 많은 코엑스 등에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코엑스와 경기도 부천 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 옥외에서 5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1년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 7건을 승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휴림 로봇은 인공 지능 실내외 자율 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량에 해당하여 보도와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이동경로 확인 등을 위해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규제특례위는 심의에서 로봇산업 활성화와 서비스시장 창출이 필요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승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전력 피크 걱정 없이 에너지 쉐어카가 달려옵니다SK텔레콤, 현대자동차, SPV,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쉐어 카(이동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대차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쉐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과 SPV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미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에 에너지 쉐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이 끝난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는 없습니다. 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한 전력을 한전 전력망을 통해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재판매에 해당합니다.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단,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사용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의거 안전검사 실시, 옥외공간 ESS 사용규정 준수 등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용 전기, 저렴하게 충전하여 비쌀 때 파는” 부산정관 에너지로 V2G(Vehicle to Grid) 서비스가 가능한 쌍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V2G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력을 충전기에서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업체는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로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지만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며 양방향 충전기의 안전기준은 없으므로 국가통합인증(KC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자동차에 충전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국표원과 협의하여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도심을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열차” 우진산전투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와 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여 수소열차를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관한 기준이나 규격은 없으나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에 한하여 충전이 가능하며 수소열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도 이번에 규제특례심의위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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