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연속의 한의원입니다.

하루에 많은 분들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내원하십니다.특히 많은 분들이 실비 청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데요.오늘은 실비보험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많은 분들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내원하십니다.특히 많은 분들이 실비 청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데요.오늘은 실비보험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실비보험 청구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가입해놓은게 있는데요.아직 보험금 청구를 직접 해본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실비보험 보장내역에는 상해, 질병 관련 급여와 비급여 입원, 통원 보장이 적혀 있습니다.코로나와 마른기침 등으로 이비인후과와 한의원을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 주사, 약 처방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것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청구가 가능하다면 병원에 가서 서류를 뽑고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병원에 가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약제비영수증 등을 챙겨주세요.

우선 병원에서 진료, 약 처방을 받은 경우는 실비 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원급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 1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면 진료비가 1만 5천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 회사에 청구할 때 1만원을 제외한 5천원만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1만원 이하에 나온 금액이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실비 보험 청구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진료 확인서 혹은 통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 용서 등이 있습니다.만약 약의 처방까지 받으면, 약제비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세요.상기의 서류를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발행하고 해당 보험 회사에 방문하고 청구하세요.만약 실비 보험 청구 때 해당 보험 회사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어떤 보험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시에 청구하고 지급된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의원급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통원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 1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5천원이 나왔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때 5천원을 제외한 1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다시 말해, 1만원 이하로 나온 금액은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실비보험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진료확인서 혹은 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이 있습니다.혹시 약 처방까지 받으시면 약제비 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주세요.위 서류를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에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실비보험 청구 시 해당 보험사에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어떤 보험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시에 청구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의원급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통원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 1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5천원이 나왔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때 5천원을 제외한 1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다시 말해, 1만원 이하로 나온 금액은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실비보험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진료확인서 혹은 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이 있습니다.혹시 약 처방까지 받으시면 약제비 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주세요.위 서류를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에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실비보험 청구 시 해당 보험사에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어떤 보험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시에 청구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의원급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통원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 1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5천원이 나왔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때 5천원을 제외한 1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다시 말해, 1만원 이하로 나온 금액은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실비보험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진료확인서 혹은 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이 있습니다.혹시 약 처방까지 받으시면 약제비 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주세요.위 서류를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에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실비보험 청구 시 해당 보험사에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어떤 보험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시에 청구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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