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검사 결과 검찰 송치 예정 [음주운전 기준, 수치, 벌금, 처벌] 김새론 음주운전

사진 출처 : 김새론 인스타그램 김새론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 검찰 송치 예정[음주운전 기준, 수치, 벌금, 처벌] 최근 좋은 작품으로 배우 김새론을 만나려던 팬들은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곧 송치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김새론의 일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팬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배우 김새론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비난 여론으로 향후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절대 음주 시에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새론은 첫 촬영을 앞두고 있던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고, 김새론의 촬영분을 마친 넷플릭스 시리즈의 사냥개들은 하차는 없지만 편집 여부와 공개일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촬영을 마친 영화 우리는 매일 개봉이 불투명하다고 하니 언제 다시 작품으로 팬들과 만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새론 음주운전 채혈에 관한 뉴스와 음주운전 기준, 수치, 벌금,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김새론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 검찰 송치 예정

출처 : 김새론 인스타그램 주요 언론은 배우 김새론은 5월 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3회 이상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사고 후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고로 인해 일대에서는 정전, 신호마비 등의 혼란이 생겼고, 일부 매장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김새론은 사고 다음날인 19일 SNS에 “음주 상태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오판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 상인, 시민, 복구해주신 분들 등 너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JTBC 기사에 따르면 김새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음주운전 및 사고 미조치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마쳤다”며 “채혈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4일 김새론을 소환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새론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JTBC 기사 원문 바로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새론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차 사과했습니다.news.jtbc.joins.com 음주운전 기준, 수치, 벌금, 처벌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배우 김새론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 반드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이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결국 위 그림에 겉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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