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고 예방 실태조사 실시! (Feat.ESS 설비) 전기안전관리 업무부실 방지 및

안녕하세요, 주말 내내~ 비가 내렸는데 아직도 안 멎는 비가 심한 1명입니다.비가오면태양광발전량이뚝떨어져서……)모든태양광업주들이슬픈가봐요.우리가보통물이있는곳에서전기사용을어렵게하거나전기제품이있는곳으로물이닿지않게하잖아요?쇼트등의위험이높아지기때문입니다. 아무튼.. 비오는 날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생각이 많고 서론이 길었어요…!

제목에도 나와있는 시피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오늘(5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 담당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33,523개소) 및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381,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실시합니다.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표본으로 선정된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이나 전기설비 설치 장소를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실태, 안전관리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 업무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ESS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미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다중 이용 시설 사업장 등 200개 이상의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 및 안전조치 미신행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반드시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조치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7월 오픈 예정)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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