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예전부터 한국은 술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런 생활 방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회식문화를업무에포함하기때문에회식자리에서도술은빼놓을수없는존재임을알수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도 반드시 술을 함께 마시게 됩니다. 술을 즐기는 문화는 좋지만 술과 관련된 문제로 과음이라는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만둬야 합니다.
요즘은 과음으로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이제는 놓치지 않고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차장의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량의 술로도 단속에 걸리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나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았을 텐데 2019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처벌 기준과 강도가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잔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기준이 0.05%일 때는 소주 1잔 정도도 괜찮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개정된 법안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로 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즉 취기가 진행되지 않는 숙취운전 또한 해당 사안과 마찬가지로 판단력과 신체능력 저하로 인해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으로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차장의 음주운전이나 숙취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잘못된 상식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
음주운전이 도로에서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운전대를 잡았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엄격해져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혹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고 개인 사유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행하거나 주차했다가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이용 상태나 시설 형태 등에 따라 일반적인 처벌과 다르게 구분하기도 하고, 도로로 구분하는 기준 자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도 도로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정도,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셨다면 운전석에 전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정도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조금씩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는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만원 이하, 0.08%~0.2%인 경우는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0.2%를 초과하는 경우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까지 발생하는 음주운전
주차장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해당 사안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징역은 2년에서 5년 이하이고 벌금인 경우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과 함께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추가 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례는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고 면허취소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나 상황에 따라 그 처분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기에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처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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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