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양형 음주운전 사고 후 사체유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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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인근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news.zum.com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짐꾼 화물차를 몰다 차를 끌고 갓길을 가던 60대 B 씨를 때리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으나 다음 날 오전 현장을 다시 찾아가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23m 떨어진 농수로에 밀어 넣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두 시간 뒤 현장을 지나가던 한 행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 등을 확인하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현장에서 5㎞가량 떨어진 카센터에서 가해 차량을 발견, 차량 파손 흔적과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카센터에 있던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까봐 달아났으나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순간의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유기한 채 도주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한 A 씨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인 음주운전도 처벌이 내리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확률과 그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되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은 30년의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무거운 형이 선고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飲酒 飲酒 이상 飲酒 飲酒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ᅵ 2 以上 이상 2 2 2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약 사고의 운전자가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대로 도주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 씨의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 20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조건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에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어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한 경계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약음주운전을하다가누군가를다치게하거나사망시키면그처벌확률과수준이매우높아지기때문에더 적극적으로대처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사고 후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유기치사’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사형이라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기치사죄의 경우 초범, 재범 유무에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기치사 범죄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하고 있으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교통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상담/분석/수사/재판/합의 과정을 진행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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