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행정심판/행정소송 명확히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나타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음주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오늘 소개해드릴 음주운전 면허 정지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아닌 2년간의 결격기간을 두고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책은? 그렇다고 면허가 정지/취소됐다고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당위성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위 사정과 당위성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자의 면허구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기준 * 과거 음주운전 경력 *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벌점 상황 * 직업과 운전면허의 연관성 * 기타 경제적인 상황 * 음주운전 수치
또한 아래의 불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 의한 면허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의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만한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 그러나 행정소송 역시 모든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아래의 경우에는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행정소송의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피해가 접수된 경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엄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 행정심판의 경우
- 행정처분(정지/취소)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 행정소송의 경우
-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의 진행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기간이 달라집니다.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특수한 사례라면?앞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음주운전 구제 여부가 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3미터 이하의 거리를 주행하는 경우/재해 등으로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면 앞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구제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 음주운전이라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반면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허정지/취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 단, 모든 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주차장으로 판단돼 면허에 대한 구제가 진행된 사례의 ‘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요원이 있고 차단기 등으로 도로와 명확히 분리돼 있는 경우’에 주차장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도로상의 노상주차장과 도로와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가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라면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고 면허 구제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 분들은 대부분 운전이 생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반드시 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과정은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한다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구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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