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없고 곤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CCTV가 없는 경우

❣❤꼭 알아두세요.♥️❣

주차장 안에서 누군가가 내 차를 긁어놓고 뺑소니쳤다면?

보통 CCTV 블루백을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면 주차장법 19조,17조에 의거해서…!

주차장 관리인이 혐의무죄를 입증하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업체 측에서 차량을 1 00%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그것이 맨션이나 어디에서나 똑같다!맨션 주차장은 유료일 경우 차단기가 있는 맨션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한대요.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이지만 적용됩니다.

식품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아파트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부상을 당하면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보험 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하면 보험 회사가 치료해 주고, 손해 보상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에 들어가서 신발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레스토랑이나 사우나에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도록 쓰여져 있지요? 이게 써 있어도~

그 중에서 분실이 발생하여 업자가 그 범인을 잡아 업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예

만약 업자가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상법 152조에 근거해 보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강해요.

경찰서까지 갔는데 업주가 또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누구든 당직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당직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료라는 사실.살면서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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