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ᄆᆷᅧ 対象 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문의전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는 확인불가)
④ 운전면허정지·취소절차 중단대상은 개별우편통지▶특별감면조회사이트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하여 민생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2·8·15(월) 00:00에 시행합니다. ○ 특별감면대상 – ‘21.11.1(월)부터 ‘22.6.30(목)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2.8.15(월) 기준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 기간 중인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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