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집과 관련해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선 해당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충족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3.25억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여야 합니다.금리는 연 1.2%에서 연 2.1%이지만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수도권 1.6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입니다.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돈과 관련된 제도라 관련된 조건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 접수일 당일 민법상 성년가구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집과 관련이 있어 계약을 진행해야 했고 세대주여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이 총 9가지 있으니 잘 체크해보세요.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사람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불가혼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고 가구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기간을 체크하고 예비부부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이라는 청첩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제도라서 신용도도 체크하고 있어요.신청인이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아래 내용이 모두 남으면 안되니 체크해보세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자정보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신청 시기도 따로 있으니 잘 맞춰서 신청해주세요!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 체크 기준일만 다를 뿐 둘 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기준일을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한 주택의 조건도 있습니다만.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면서도 임차보증금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구 or 신혼가구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한도의 경우 아래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각 요소마다 조건이 다르니 직접 체크해보시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전세자금 계산 마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마다 다릅니다.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로 3구간으로 나눠 체크하고 임차보증금은 4구간으로 나눠 책정합니다.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천만원 이하:1.2%~1.5%~2천만원~4천만원:1.5%~1.8%~4천만원~6천만원:1.8%~2.1% 연소득이 적을수록, 임차보증금이 작을수록 금리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용은 2년에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빌린 거라면 상환도 필요한데요. 상환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담보는 3개가 있는데 3개 중 1개를 선택해주세요.#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류는 많은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주세요.본인확인,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경위확인, 소득확인, 주택관련 기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은 3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재직하고 있는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무소득이 있으며 해당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주택에 관련되어 있으니 실제 계약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가 작성한 포스팅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전세자금 계산과 신청도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