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와 납부 연기도 되나요? 음주 운전 벌금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법의 세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분할 납부할지 검색하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어떻게 많은 돈을 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일 텐데,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엄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분납이 가능한지 등 여러 문의가 있지만, 제가 맡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몇몇 의뢰인들로부터 법률 검토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약식 명령을 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은 정식 재판으로 이월되어도 이전과는 다른 감면을 받거나 형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이므로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주운전 벌금분납제도나 납부연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음주 운전의 벌금 할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할부로 오나요? 음주운전 관련법이 최근 개정돼 과거의 3진아웃에서 2진아웃 제도로, 음주운전 벌금은 최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 분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분납이나 카드는 되지 않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분납이나 납부연기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납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분납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분납 가능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가 해당되며 장애인, 불이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본인 이외에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없는 자, 납부의무자 및 동거가족이 중상이나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채무자희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및 동거가족이 중상자에 의하여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할부뿐만 아니라 납부연기도 가능합니다 분납과 납부연기의 신청방법에는 위의 사유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납부연기와 벌금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근거자료로 해당 검찰청에 음주운전 벌금분납 허가신청을 하고 담당검사의 허가가 있을 경우 분납납납납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이나,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납납부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할부카드로도 가능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할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요즘엔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를 방문하셔서 벌금을 카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타인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의 경우 명의자와 함께 경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검찰청 방문 시 벌금 카드를 내셔야 하며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금융결제원에 들어가서 벌금 할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입니다. 만일 체크 카드로 지불할 때는 수수료가 0.7%로 조금 낮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좋아요.

벌금의 연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위의 대상이 벌금연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한시적으로 분납 또는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허가가 이루어지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할부라고 해도, 초기의 분납이 필요한 납부금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 주세요.

음주운전으로 할부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부담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 감면을 신청하면 좋지만, 벌금 감면 방법은 정색한 재판 청구나 약식 명령에 의해서 가능하고, 반성문의 제출이나 사회 봉사등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변호사 선임이 헛되겠지만, 만약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때라면 상황에 맞게 법률적인 도움과 변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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