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시 토지대장 및 이용계획 열람(토지거래허가구역)확인

토지매매 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오늘은 토지매매 전 먼저 알아봐야 할 토지대장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지대장 열람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대장

개요 모든 토지의 필지별로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고, 조사된 토지의 표시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즉 지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의 총칭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덧붙여서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정이 임야인 경우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2. 토지대장의 열람 및 발행방법

정부24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토지(임대)대장 클릭

해당 문서는 토지매매 전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것으로 신청방법은 위와 같이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등본 1필지 300원, 열림 1필지 50원으로 인터넷발급등본 1필지 300원, 추가장당 500원 등으로 발생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진행을 위해서는 하단 발급 클릭

먼저 신청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대장구분은 토지, 임야대장 중 선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 토지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연혁인쇄여부, 폐쇄대장구분, 특정소유자유무구분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공시지가 기준연도 설정,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유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수령방법을 설정하고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종료.열람, 발급을 위해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선택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트가 있는 경우는 우측 상단의 인쇄를 선택해 출력해, 프린트가 없는 경우는 PDF 보존해 이용해 주세요. 토지 이용 계획개요 교통계획, 도시, 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함께 도시, 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계획구역 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토지이용계획 열람열람 및 발행은 토지의 계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맨 위에 위와 같이 토지연결 홈페이지가 뜨고 이 부분에서 바로 토지이용계획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토지이용계획에서는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및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먼저 소재지와 지목, 면적과 개별공시지가(연도별)를 볼 수 있으며,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에서 지적도 열람과 마찬가지로 필지에 의한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열람 과정을 통해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과 행위 제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1979년 구역지정이 처음 이루어져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1979년 구역지정이 처음 이루어져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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