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전에 음주운전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행동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해당 물의를 빚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 검거된 인물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인물은 신군이었지만 신군은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고 측정 거부를 5회 이상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공무집행 방해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군을 꼼꼼히 살펴보니 과거 세 차례나 이 법을 위반해 최고 500만원의 벌금 납부와 감옥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같은 소행을 하고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 반성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받아 다소 경미한 처분으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운행하고 해당 이유 없이 만취 측정을 거절한 데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긍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술에 입문한 상황에서는 운전석에 착석조차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벌금과 집행유예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신 군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에 관한 전례를 살펴보듯 이 불법 소행을 여러 차례 무면허 상태로 해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불법을 반복한 동씨는 앞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범행에 대해 강제노동복무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범죄를 저질러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형벌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사안 당시 혈중에 있는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토대로 엄벌을 내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쪽 생명까지 빼앗을 수도 있는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짓이므로 일으켜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취해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면 지각응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주행 중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로 응수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잔의 알코올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는 가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0.03 이상의 경위, 술에 취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처지의 형벌이 됩니다. 0.03~0.08% 사이의 수치라면 1년 이내의 강제노동복무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100일간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0.08~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죗값을 받습니다. 그 밖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역복무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있고, 0.8% 이상은 면허취소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는 분기마다 단합을 다지기 위해 술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경찰의 단속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을 만날 때도 술을 마시는 소행이 필수적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때 취한 모습에 있다고 인용되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인간이 경찰공무집행자의 측정에 불응하는 처지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음 든 사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단속 현장을 발각하게 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그 상황만 회피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도주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위라면 실형이 기정사실화되는 중형량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형 자체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으로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난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형사 형벌에 있어서 추가로 행정, 민사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 있는 육체로 차량 운행했다는 실체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민사책임을 따져보면 최초 적발 시 10%, 2차 발각 시 20%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사고가 촉발된 경우라면 대인사고 1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인간이 유발한 처지에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전문적인 소견을 갖게 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어떤 사고 도래 결과를 불러오지 않아도 발각만 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돼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2년에서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진아웃 법제를 실행하고 있었지만 재범 부분에서는 최근 위헌이 결정됐습니다.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가 선처를 하건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기관에서 공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그에 맞는 요소를 작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위해 기재하는 부분에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해당 문제만을 떠나 향후 대처를 위해서라면 법률대리인의 협조가 큰 작용이 될 것입니다.

본죄는 이를 반복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 변호사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도소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조치가 확정판결이 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응하는가에 따라 결론은 알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안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에 대해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 효용적인 절차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 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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