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제주경찰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전년 대비 음주사고 발생은 18.8%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75% 증가

[경찰기독교신문=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연말연시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과 협조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뤄지며 유흥가 음식점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음주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는 약 44% 줄어 2000년 최대치(1,217명)를 기록한 이후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확보에 따른 음주문화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역 음주교통사고는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18.8%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75%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로 2건 중 4명이 숨지고 보행자를 충격에 빠뜨려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시간대별로는 모두 7건 모두 18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하며 주로 심야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올 초부터 성능이 개선된 복합감지기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유의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391건을 단속, 전년 동기 1,056건 대비 335건 증가(31.7%↑)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언제 어디서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술 한잔을 마셔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현 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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