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및 방법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부동산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귀농을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지만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토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또한 얼마 전 LH 토지투기 사태를 보면 직원들이 미리 업무상 정보를 얻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즉,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는 비농민이 취득할 수 없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농민인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이내인지 등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비농민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서류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방문은 굳이 하지 않아도 요즘 시대가 발달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정부24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가구별 합산 1천 평방미터 미만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작성 내용으로는 취득자에 대한 정보 작성 후 취득자 구분으로 생계를 위한 농사를 짓는 농업인, 신규 영농과 가족 또는 지인이 모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주말체험, 그리고 법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난을 체크할 수 있고,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와 취득 원인에 해당하는 증여인가. 상속인가? 매매인가? 등 해당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일반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여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또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별 합산 1천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매수자의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신청할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지 취득 후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렇게농지취득자격증신청방법에대해서공부해봤는데요,투기를방지하기위해서농지법이강화됨에따라서농지취득할때내가어떤목적으로구입하는지잘파악해서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는것이옳은방법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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