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동결 방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직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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