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가 부동산 거래 동결 방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직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한시적 2주택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에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지만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 공포. 시행되지만 빠른 부동산 시장 회복과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 감소로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줄이고 급매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시적 2주택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에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지만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 공포. 시행되지만 빠른 부동산 시장 회복과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 감소로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줄이고 급매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직, 결혼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혼집을 구입한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의 경우도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중과세율 대신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23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취득세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모델하우스나 공인중개사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 2주택 처분기한이 다가와서 급매로 처분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제도라고는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주관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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