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사안[교육공무원 음주운전] 교육공무원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다

오늘 보게 될 사례는 교사의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한 동료교사 A가 출동한 경찰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견책처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싸웠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최근의 처분양정을 감안하면 견책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기재했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계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2. 원고에는 식당 앞에서 500m가량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고 이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3. 원고와 동승한 동료 교사 A 씨는 경찰에 마치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을 하고 음주 측정을 했으며 원고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료 교사 A씨는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4. 2.의 주장과 판단
  5.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동료 교사 A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스스로 음주 측정을 받는 것을 멈출 수 없었으나 이후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힌 점,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정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6. 이에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고 국민 전체를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견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견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
  7. 그리고 동료교사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고, 이 사건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이를 방치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및 가짜 A는 위와 같은 허위진술 등으로 원고를 도피하도록 하였다는 범죄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위반하였어야만 국가원고,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위법한 사실로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유를 준수하고, 위와 위와 위판례는 위와 위촉을 때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의 공무원의 공무원은 위약시약시약시
  8. 한편, 원고는 피고의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정도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9. ‣ 변호사 약력-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교육부 감사관실 근무-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지방경찰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위원-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 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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