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신속한 대처를 통해
오늘은 멀지 않은 곳에서도 차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융통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처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간이 차를 운전하게 된 만큼 사고 도래율도 증가하게 됐는데, 특히 다수의 난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난제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한 군인이 제대를 조금만 남겨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항이 많은 인간에게 상당한 질책과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상당히 엄격하게 형벌을 내렸고, 그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도 무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과 관련한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일반 인간의 상황에는 감정적으로 호소할 만한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대책을 세워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협조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니 우선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이라고 하면 음주운전을 당하고 그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 기준에 해당해 1년 이하의 강제노동복무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또 체내 주류 농도가 0.08%를 넘거나 0.2% 미만인 경위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사이의 노역복무형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0.2%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2년에서 5년 복역형은 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서 수치를 낮게 내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복역형이나 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가 발발하게 되었다면 이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이나 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코올 수치가 0.08%를 넘으면 행정조치로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 항목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를 못하게 되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벌기 위해 운전하는 상황이라면 면허가 취소될 경우 돈을 벌 수 없게 되므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의신청이 절실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본인이 무슨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요청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케이스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운전면허 자격이 정지, 취소된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고비를 겪는 경우라든지 경찰관이 단속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조치 등 부당한 행정조치라고 지각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권익구제를 위해 진전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는 인간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경위라 하더라도 최대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조속히 협조를 얻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주류 농도가 0.12%를 초과할 경우, 혹은 사람이 다쳤다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었을 처지나 쓰리아웃, 음주측정 거부를 한 상황,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극히 귀중한 처지, 뺑소니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내부 규율에 따라 기각되므로 이런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형법에 의한 죄값이 부과되는 동시에 행정적 조치까지 동시에 취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듯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아무리 한 번이라도 그 기준을 초과하면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면 2년으로 결격기간이 늘어나고 징벌 수위도 엄격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예 술을 마신 모습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실책을 저지르게 되므로 이미 이런 입장에 놓인 이후라면 최대한 본인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을 해서 집안일을 유지하는 인간이라면 형사적 형벌보다는 행정조치가 더욱 중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구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형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구제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협조를 받는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