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과 미국 비자 거절 1, 2, 3

이민법 212(a)(2)(A)(i)(1)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를(crime of moral turpitude) 저지른 경우 영사관은 비자를 거절하거나 미국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일까요?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민법에서는 도덕적으로 관련된 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는데요. 대중의 양심에 충격을 준 행동,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체결한 도덕적 규칙에 반하는 행동, 사회와 사람 사이의 도덕적 규칙에 반하는 행동, 악의적이거나 매우 부주의한 의도로 행한 행동들을 모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Matter of Silva-Trevino, 24 I&N Dec.687 (AG 2008))

너무 추상적이어서 폭넓은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대중의 양심에 충격을 준 행동은 살인, 폭행, 강간, 특수폭행 등의 범죄에 해당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체결된 도덕적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사기, 돈에 관한 범죄(횡령 등)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비자 거절의 이유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걸까요?-음주운전은 사회와 사람 간의 도덕적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물손괴 또는 인명부상이 없는 경우에는 1회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의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마련된 경우 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횟수가 많은 경우 미국에서 DUI에 의해 체포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소명 절차를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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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더릭 리언킴(유)은 미국 변호사가 비자/이민 사례를 직접 진행/합리적 비용/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지원/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케이스 진행 경험(ESTA 거절 재신청 승인, 불법체류 기록 방문 비자 승인, 음주운전 미국 비자, 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 공항 2차 심사 통과, 가족 초청 601 웨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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