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후기 (나 골절환자, 목발은 짚으나 택시 탈때 동행인이 있어야함)

서울시 1인가구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후기 (골절환자, 목발은 차고 있지만 택시를 탈 때 동행자가 있어야 함)

지난 3월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그때 골절수술 후 퇴원해 주 1회 외래가 있어 관심 있게 본 글이었다(물리치료 시작 주 2회 외래). 명칭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지원대상 1인 가구 뿐 아니라 다인 가구이지만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서울시에 실거주하는 청년, 중장년,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운영시간 평일 7시부터 20시(주말 9시-18시) 이용요금을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한 경우 2,500원)

독거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혼자 살지 않아도 이용 하는데 사업 이름이 독거 동행 안심 동행 서비스인가?! 나도 처음에는 노인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고령자 대상의 복지가 많았는데, 의례 그랬으면… 사실은 다치면 노인들만 불편한 것일까? 누구도 다치면 불편하다.한가구로 부부만 사는 두가구인 가구 수는 중요하지 않다.다세대와 병원에 가기 쉽겠는가. 그냥 다쳐서 도움이 필요하다 자영 업체는 자영업자, 회사원은 회사원 연가를 적당히 쓸 수 없어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것은 기러기 한가구도 다 인간 세상대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아프고 슬퍼서 아픈 내 잘못!아무튼 병원에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말 곤란했어요.사지가 정상이 아니라고 병원도 혼자 갈 수가 없어요.골절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서울 시민 상실의 집사 언니지.병원 갈 걱정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소득에 상관 없이 가족 수에 관계 없이 혼자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게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단신 세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사업 이름이 그대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면.이용하는 사람이 섞갈리지 않도록;;아무튼 병원비도 부담이지만, 병원을 오가는 일까지 업체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병원에 가기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순간, 이용한 서울시 안심 동행 서비스의 일단 비용 부담이 적다. (골절 수술 후에 받고 있는 물리 치료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때문에 개인 보험 없는 한명은 웁니다)그러나 당일 신청 노!전날의 리퀘스트도 노!전전날의 신청도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ㅠ_ㅠ 이용자가 급증한 탓인지, 당일 신청도 시도했지만 할인(2022년 4월)전날 신청도 해제된(2022년 5월)상실이 집사의 언니야.이번에는 월요일에 신청하고 목요일 이용 예약이라서 가능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전화 접수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캡처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세대특성, 서비스요청일, 시작요청시간, 종료요청시간, 유료요청장소, 병원명(병원주소), 방문목적, 이동방법, 서비스요청내역,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서비스신청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서비스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홈페이지 예약 후 콜센터 영업시간(평일 07시~20시) 상담원과 유선통화 후 서비스 신청 접수 완료

5월 16일(월) 전화로 5월 19일(목)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예약완료

그리고 전날인 5월 18일(수) 오후 동행매니저 배정 문자 수신 5월 19일(목) 오전 서비스 이용 완료, 오후 정산안내 문자 확인 후 계좌이체 완료 후불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본인부담금 환불 대상의 경우 서류 제출 시 다음달 서비스 비용 환불 안내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조건 건강보험 소득기준표에 의거 중위소득 100% 인자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환불계좌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자격증 제출) 제출방법 Fax접수(02-6499-2178) 제출기한 서비스 이용일 기준 해당 월말일까지

그리고 전날인 5월 18일(수) 오후 동행매니저 배정 문자 수신 5월 19일(목) 오전 서비스 이용 완료, 오후 정산안내 문자 확인 후 계좌이체 완료 후불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본인부담금 환불 대상의 경우 서류 제출 시 다음달 서비스 비용 환불 안내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조건 건강보험 소득기준표에 의거 중위소득 100% 인자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환불계좌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자격증 제출) 제출방법 Fax접수(02-6499-2178) 제출기한 서비스 이용일 기준 해당 월말일까지

그리고 전날인 5월 18일(수) 오후 동행매니저 배정 문자 수신 5월 19일(목) 오전 서비스 이용 완료, 오후 정산안내 문자 확인 후 계좌이체 완료 후불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본인부담금 환불 대상의 경우 서류 제출 시 다음달 서비스 비용 환불 안내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조건 건강보험 소득기준표에 의거 중위소득 100% 인자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환불계좌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자격증 제출) 제출방법 Fax접수(02-6499-2178) 제출기한 서비스 이용일 기준 해당 월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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