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거 상품뿐만 아니라 상가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가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재테크 방식으로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매입 사업자를 낸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상가 월세 부가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낸 곳으로 들어오는 임차인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로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관계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서로의 세금 관계에 대해 면밀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관계까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반 사업자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가 1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해 발행한 뒤 임차인은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낸 10만원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적절히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 지출에 대한 환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 둘 다 일반사업자일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앞의 예처럼 월세가 100만원이고 여기에 상가 월세 부가세가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생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내고 나서 환불은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계산서를 발생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과연 이득이 될까요?이렇게 되면 임대료 안에 상가 월세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득은 약 91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별도 약정을 걸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서로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협의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의 종류가 다르면 누군가는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의 종류도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계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관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