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저율과세 연장안 가결

올해로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비과세, 저율과세(세금혜택)가 모두 끝나고 내년부터 세율이 변경된다고 질문해주신 슈텍 가족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제가 문의 답변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최종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 저세율 과세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연말이라 관련 내용을 여기저기 서치해본 결과 현재까지 내용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아직 기획재정부에 최종 내용은 실려 있지 않지만 지난주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국회에서 통과되었으니 다음달에는 변경된 법령으로 기획재정부 법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비과세 종합저축]

현행 2022년 12월 31일 종료 개정안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아시다시피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가입대상(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65세 이상 거주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 휴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휴유증

출자금 비과세란 상호금융조합원 or 준(미포함) 조합원의 경우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상호금융-비은행 새마을금고, 지역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현행 2022년-비과세 종료, 2023년-배당소득세 5%, 2024년 이후-배당소득세 9% 개정안 2025년-비과세 연장, 2026년-배당소득세 5%, 2027년 이후-배당소득세 9%[저율과세]

저율 과세(1.4%)은 상호 금융 조합원 or차원(미 없음)조합원의 경우 한명 3천만원까지 이자 소득에 세금 혜택을 받기를 합니다. 저 세율 과세의 개정 시한은 항상 출자금과 비슷하게 진행되면 기억하면 간단합니다.현행 2022년-저율 과세 종료, 2023년-이자 소득세 5%, 2024년 이후-이자 소득세 9%개정안 2025년-저율 과세 연장, 2026년-이자 소득세 5%, 2027년 이후-이자 소득세 9%자세히 읽어 보면 출자금, 저율 과세 함께”종합 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등이 쓰고 있습니다.이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없고, 건강 보험료 산정시에 금융 소득 요건에서도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저 세율 과세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상호 금융에서는 보통”세금 우대”이란 단어를 씁니다.틀리지 않도록 명심하세요.그럼 2026년으로는 배당 소득세 5%가 부과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면, 이것도 분명히 대답할 수 없어요.실제로 위의 3개 세트는 항상 일몰을 앞두고 지금처럼 연장됐으니 그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맨 위에 드린 대로 현재는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였으며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확정 공포되면 다시 포스팅에서 알립니다.이제 정말 2022년까지 안 남았네요.얼마 남지 않은 올해!제대로 마무리하고..2023년 슈엥슈 가계부에 올해 가입한 금융 상품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내년에 함께 조기 상환 만기를 누립시다.2023년 새해 금융 재테크는 항상 슈엥슈과 함께~~^^슈텍의 가족 여러분,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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