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 기간의 주의 사항을 확인하다
월세와 전세의 중간 형태 거주 방법이 바로 반전세입니다. 보증금만 따져보면 거주 형태가 전세와 같지만 매달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월세 방식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주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전세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당 형태는 두 주거의 모습이 섞여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로 거주하다가 만료된 후 재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보증금이 상승하는 부분에 한해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시기이거나 시장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그 거래 방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반전세 계약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견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많이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몇 천만원 이상의 전셋값이 올랐을 때에는 큰돈을 손에 쥐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주를 지속하게 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매가에 비해 보증금이 비쌀 때는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거나 체납 세무가 집주인에게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모두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점에서 해당 주거 방식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장점으로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을 살펴보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월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해당 방식으로 거주를 하려는 세입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거주 방식을 통해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반전세 계약기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생활할 때는 1년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2년이 일반적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고, 연장해서 2년을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입자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전세 계약기간을 정한 후 체결 후 해당 주거공간에서 살게 되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벽지나 장판 등은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때는 보증금의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 전환율에 적합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계약기간을 정한 후 체결 후 해당 주거공간에서 살게 되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벽지나 장판 등은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때는 보증금의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 전환율에 적합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