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민박업 신고요건 질의 회신 및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대한 등록요건 정리

행정사 최성욱, 손민우입니다. 오늘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업 신고에 따른 상담 사례를 법제처 질의 회신을 통해 소개하고, 위 민박업과 구분되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담인은 농촌지역에서 토지와 부모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고, 해당 건축물 면적이 230㎡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면적을 줄여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아래와 같이 법제처 질의응답 결과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행정사 최성욱, 손민우입니다. 오늘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업 신고에 따른 상담 사례를 법제처 질의 회신을 통해 소개하고, 위 민박업과 구분되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담인은 농촌지역에서 토지와 부모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고, 해당 건축물 면적이 230㎡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면적을 줄여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아래와 같이 법제처 질의응답 결과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위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010-9755-65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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