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후속방송을 안 하는 이유” 시청률이 17.2%였는데 MBC

대선후보-가족 검증 뉴스데스크 취재 보도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이달 23일 방송될 예정인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의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스트레이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의 녹화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에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취재 소요시간과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16일 방송에서 김 씨가 서울 목소리 이명수 씨와 나눈 7시간짜리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김 전 총리 측이 추가 반론보도를 요청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 시청률 17.2% 기록

앞서 김씨의 일명 ‘7시간 통화’를 공개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시청률 17.2%를 기록했다.

17일 시청률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 20분에 방송된 스트레이트 159회의 시청률은 17.2%로 최고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스트레이트 시청률은 1~3%대였다.

법원 김건희 7시간짜리 통화공개 내일 결정

방송이 나간 뒤 김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심문기일은 21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후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오전까지 양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통화내역 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4일 김씨 관련 수사 및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보다 공개 범위를 더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에 대해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한 차례 내보냈고, 이후 열린 공감TV와 서울의 목소리는 MBC가 방영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씨 측은 이 씨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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