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전환_2020년 9월 1일부터 백내장 비급여 검사를

눈의 초음파 및 안과 질환의 눈 계측 검사를 급여로 전격 전환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백내장 수술을 급여로 전환 결정을 내리고 그 배경에는 의료기관마다 142배의 계측 검사,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300만원의 차이를 내는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 지적에 대해 증가하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증례, 수술, 투약, 시술 등 과도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 급여화 발표 후 병원별로 적게는 100만원 이상의 다초점 렌즈 가격을 인상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비급여 재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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