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직업 특성상 부상 위험이 높은 만큼 실제로 상처를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국가유공자의 기본요건을 심사하는 ‘요건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이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해 상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속하는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의 상이등급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합부위의 통증증후군(CRPS)이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을 입은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는 신체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가벼운 바람이 불거나 손가락 끝이 어른거리는 접촉만으로도 발병 부위에 칼이나 도끼에 베이는 느낌, 타는 느낌,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 등의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노동능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피부색,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상이 판정을 받으려는 분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 입원·외래 의무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점수표

장애점수는 앞서 말씀드린 진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점수와 아래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산출합니다.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는 서로 다른 판정을 받은 각각의 치료방법(같은 치료방법을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한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로 하며, 모두 더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으려면 장애점수표에 따른 진단기준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6점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적외선체온검사, 단순방사선검사, 뼈스캔검사 중 하나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결심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동향을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게 공무수행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법률적·의학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해주세요.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