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주택가에 살고 있고 차를 집 앞 도로에 주차하고 있다.이날도 평소처럼 주차해놨는데…내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어.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 사람이 없었는데.. 상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를 세게 박고, 자신의 차가 불법 주정차라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인접수까지 한 사고…?당시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아야 했고 CCTV가 필요했다.검색해보니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을 경우에는 요청해 영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다.방범용 CCTV 영상은 30일간 보관한다고 하니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받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
+) 사이트 주소정보 공개포털(open.go.kr)
정보공개청구절차
사이트 자체에 처음 들어가 보니 어디서 해야 하나 싶었는데 사이트에서 청구/커뮤니케이션-청구 신청에 들어가면 된다.
청구신청을 누르면 표시되는 화면!
청구 주제는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다.도로사고와 관련된 청구이므로 안전을 선택했다.
제목은 ‘차량 추돌사고 관련 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요청’이라고 적었다. 청구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다.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시되는 안내문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나는 청구 내용에 CCTV 요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와 당시 사고가 난 상황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사고 관련 내용인 내 차종, 색상, 차 번호 및 상대 차량의 차종, 색상, 사고 장소와 사고 날짜 및 예상 시간을 함께 기록하였다.
참조문서는 사고 장소 인근 방범용 CCTV 아래를 보면 관리번호가 나온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이를 찍어 사진을 첨부했다.아래와 같이 생긴 안내판이다.
청구 기관은 CCTV 안내판에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로 선택했다.
공개·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나는 전자파일-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했다.
수수료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면 체크 후 청구인 정보는 자신의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청구를 누르면 끝!!
접수가 완료되면 위 순서대로 처리돼 처리기한은 10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3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로에 다른 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어서 비공개 결정 통지가 나왔다.
이에 본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게 됐다.
신청하고 나서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서 신청 후 1~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다.
다행히 다음날 바로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CD로 구워가거나(무료) 직접 USB에 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다.USB는 보안 문제로 개봉되지 않은 새 USB를 가져가야 했고, 새 USB를 준비해 가는 김에 CCTV 열람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해왔다.
그렇게 USB로 받은 CCTV 영상!!
블랙박스가 없어 막막했지만 다행히 방범용 CCTV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사고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답답한 부분이 해소됐다.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경우 사고 장면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정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