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1화자·2화자·3화자 총정리!
음주운전특별교통안전교육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스타 법무법인 음주운전센터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이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음주운전 교육 시간과 횟수가 확대되고 미이수 시 범칙금까지 증가하였습니다.이러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지 않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음주운전 전문 음주운전센터에서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자·2회자·3회자 교육의 전 과정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꼼꼼히 확인하시고 교육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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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범칙금 증가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 확대 미이수 범칙금 증가

2022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 확대와 미이수 시 범칙금이 증가하였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1차 : 6시간 → 12시간 음주운전 2차 : 8시간 → 16시간 음주운전 3차 : 16시간 → 48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 확대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범칙금도 15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준비물, 수강료교육 신청 절차교육통지서에 명시된 교육반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결제 ▼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접수창구에 신분증 제출 ▼ 좌석번호 부여 후 해당 강의실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 출력(모바일 교육 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수강료/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수강료 음주운전 1회자: 72,000원 음주운전 2회자: 228,000원 음주운전 3회자: 96,000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음주운전 3회 교육 수강료는 시간마다 현장결제로 진행됩니다.음주운전 1회자 교육음주운전 1회자 교육교육대상 최종 적발일 기준 지난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자 교육시간 총 3회, 12시간 교육/회당 4시간 교육과정 1회차: 음주진단반(4시간) 2회차: 음주공통 1회차반(4시간) 3회차: 음주공통 2회차반(4시간) 교육 진행은 순차적으로 가능하며, 회별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합니다.교육이수특전면허정지자: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이후 면허취소자는 교육이 종료되며 면허정지자는 2차 현장참여교육을 통해 정지기간을 30일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음주운전 2회자 교육음주운전 2회자 교육교육대상 최종 적발일 기준 지난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자 교육시간 총 4회, 16시간 교육/회당 4시간 교육과정 1회차: 음주공통 1회차(4시간) 2회차: 음주공통 2회차(4시간) 3회차: 음주기본 1회차(4시간) 4회차: 음주기본 2회차(4시간) 교육 진행은 순차적으로 가능하며, 회차별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합니다.교육이수특전면허취소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음주운전 3회자 교육음주운전 3회자 교육교육대상 최종 적발일 기준 지난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자 교육시간 총 12회 48시간 교육/1회당 4시간 교육과정 1회차: 음주공통 1회차(4시간) 2회차: 음주공통 2회차(4시간) 4회차: 음주기본 2회차(4시간) 5~12회차: 음주심화 1~8회차(각회차별 4시간/32시간) 순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음주공통과 음주기본은 다른 경우 1회차 및 음주기본은 1회차 교육장에서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무료 전화 상담으로 연결됩니다.오늘은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시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의 큰 문제는 교육 진행이 아닌 형사처벌에 대응하는 것입니다.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음주운전센터는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4시 무료 전화상담 1644-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