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시 통보) 신청

한국의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담당자는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통장님에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사후확인서를 받은 통장님은 15일 이내에 사후확인을 완료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전입신고 알림서비스●전입신고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은 주기적으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가구 열람을 하고 누가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건물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하면 건물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신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구비서류 : 건물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방문지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알림서비스 서식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서비스 ● 구비서류 : 신분증 방문지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사무소 내 신분증이 발급 신청되는 경우 신청한 휴대폰으로 신청 사실이 통보됩니다. (담당자가 신원확인을 최선을 다하지만 간혹 허위로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통지서비스 ●구비서류 : 신분증 방문지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원 외에도 발급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임신청의 경우도 그렇고 이해관계인(채권채무관계자가 발급하는 경우)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본인 또는 타인이 내 등본을 발급 신청한 경우 신청한 휴대폰으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실제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발급 사실을 통보받고, 전화하여 무슨 이유로 제 초본을 발급해 주었는지 문의하여 차분히 설명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마이틴은 인감과 등본 발급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인감 1통과 등본 1통을 발급받자마자 문자로 알림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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