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온당한 방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타당한 방안은

법이 강화됐는데도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재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로 인해 구속 수사를 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로 적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혹은 현장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등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내고 합의 협상을 거친 것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피해사실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 상해를 남길 경우 1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최소 3 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 징역이 선고됩니다.

만약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 1년 이상5년 이하가 선고되거나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대인 사망은, 벌금형 없이 적어도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신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얻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벌금에 보험 면책금을 제대로 계산해, 그만큼의 금액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할 경우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형사합의금은 주당 몇 십만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합의에서 지출되는 금액과 줄어드는 벌금을 비교해서 형사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은 양자의 의사 합의에 의한 부분이므로 금액에 대하여 정하지 않고, 쌍방의 충분한 논의로 결정된 부분이면 그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나 합의금 또는 절차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의 형벌에 의한 공소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100% 과실이라도 음주 상태이면 음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보다 자동차 수리비가 적은 경우는 문제 제기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면 현금을 지불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 중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제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심사중인 이의신청 제도는 생계형 구제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직업, 과거 전력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심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속현황과 위법성, 부당성, 음주운전 수치 및 경력, 운전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서면심사를 통해 많은 취소인 중에서 선별하여 일부인만 구제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구속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있어 경찰에서 형사 입건됐지만 검찰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도록 지휘한 경우와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경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피해자 과실이 중하고 종합보험 가입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협의된 점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점점 강화되고 단속 기준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취한 상태에서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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