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별일 없거나 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입원해야 한다면 직장인들은 당장 출근이 걱정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매출이 걱정되겠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보다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리 교통사고는 사고의 당신보다 이후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당장 아무렇지 않더라도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경과를 살펴본 후 천천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다양하지만 참고로 합의금에는 입원치료와 병원진료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중 휴업손해비는 사고가 나서 입원했을 때 일을 못한 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데, 본인 소득 기준으로 날짜로 계산해서 80% 정도 지급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이라면 도시 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항목이며 적은 금액에 큰 금액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통상 휴업손해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되지만,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대로 산정한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면 불리하므로 합의로 금액이 조정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사의 위자료 약관 기준과 법원의 위자료 약관 기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소 수 천만원에서 최대 수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 사망이나 중상해는 교통사고보험 합의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어떤 후유장애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아프지 않은 곳이 아프거나 다친 곳의 통증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상은 절대 보험사에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래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액을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지만, 따라서 향후 치료비 산정을 위해서는 수술 후 흉터 제거를 위한 수술이나 기타 수술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이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와 같은 의학적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음을 금하고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에 서명받기보다는 본인의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천천히 여유를 갖고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의심되는 것 같다면 꼭 MRI 검사 등을 실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법률 조문 제662조를 확인해 보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인데, 그러니 여유를 갖고 몸의 이상 유무에 대해 신중하게 따진 후 의사와 상의 후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이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지 않고 치료만 계속 받으면 보험사 담당 직원이 각종 서류를 가져오는데 그때 담당자가 사인을 요구하게 되면 입원한 기간과 치료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드리겠다며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섣불리 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치료한 금액은 합의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아픈 몸부터 치료하고 교통사고 보험 합의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담당자를 보내면 되는데요.
반대로 사고가 난 후 입원까지 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거나 찾아오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보험 합의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보험 합의 법률대리인과 상의한 후 맞는 방향성과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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