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결과 나올까,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어떨까

음주운전 초범 벌금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전문 남부행정사입니다2021년 11월 1일 코로나 거리 제한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위드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저녁에 상가나 상권 밀집 지역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모임과 각종 행사가 열리게 되면서 음주 운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약 3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 전국에서 총 9312건이 적발되었습니다.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9312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으며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372.5건입니다. 이는 지난 달 하루 평균이 361.8명보다 10건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면허 정지 수준은 2541건이고, 면허 취소 수준은 6771건이라고 합니다.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음주 운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오늘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먼저, 음주 운전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어요.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음주 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처벌받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신 경우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기준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음주운전사고 유무와 관계에 따라 처벌됩니다.우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ᅵ は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8%~0.20% 이하는 はᅵᅵ 이상 ~ 血 の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고, 면허 취소 1년을 처벌 받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20%인 경우 ᅵᄉᆼ 이상 ~ 血 の また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고 면허취소 1년을 처벌받습니다.지금까지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즉 음주운전 초범의 벌금을 받으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ᅵ の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면허취소 2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되고 면허취소 5년이 처벌됩니다.음주운전은 윤창호법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 현저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그럼 만약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구제 제도인 행정 심판과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경감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자신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거나 억울한 경우 이 같은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먼저 이의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의신청 자격요건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형운전사란 자신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입의 대부분이 운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택시운전사, 버스운전사, 화물운전사 등의 운전이 주업무인 경우와 외근업무가 많은 영업직에 종사하거나 출장이 많은 사무직인 경우라도 생계형운전사에 해당합니다. 운전이 주된 업무라면 운전일지, 차량일지 등을 첨부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상황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하여야 하며, 적발당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즉,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러한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는 안됩니다.자신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이의신청을 하기엔 훨씬 쉬울걸요?

만약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은 직업과 과거의 음주운전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신청하려면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야 하지만 자신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음주운전 초범 벌금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면 과거에 비해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처분에 있어, 절실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실히 회답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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